김해·대구공항에 중장거리 국제노선 만든다

입력 2019-12-20 04:02
대구국제공항.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김해·대구공항에도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개설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에서 국내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환승여행도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이뤄졌던 환승여행을 전국으로 넓히는 것이다. 지방공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항공사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국내 항공산업은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수요에만 집중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비중이 전체 항공 수요의 66.5%에 이를 정도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 수요는 부진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악재도 놓여 있다. 항공산업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국내 항공사들이 경영난을 겪자 지방공항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식의 대응책을 강구한 바 있다(국민일보 2019년 8월 15일 2면 참조). 이후 소비자 여론, 항공사 의견 등을 반영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우선 김해·대구공항에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한다.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국제선 부정기편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슬롯(항공사별 운항시간)을 우선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슬롯이 많을수록 항공사의 수익이 커진다.

환승 수요를 겨냥한 관광상품도 만든다. 한국을 거쳐 환승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르거나 공항에서 운영하는 투어서비스를 통해 최대 5시간을 관광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체류기간에 따라 1일(공항 인근), 2일(수도권), 3일(지방) 등으로 나누는 권역별 관광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문턱도 낮춘다. 항공기 신규 도입 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 방식으로 바꾼다. 국내 기업이 자가용 항공기를 등록할 때 걸림돌이 됐던 외국인 지분 제한도 완화한다.

그러나 정책의 대부분이 항공사 직접지원 방식이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항공사를 향한 소비자 불만이 크고, 항공사 오너들의 갑질 논란 등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