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할 듯

입력 2019-12-20 04:07

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소극적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찰 중단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의 의사에 반해 감찰 중단을 명령했다면 직권남용, 같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적용 여부를 결정지을 변수는 조 전 장관이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느냐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민정수석실 측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도가 약해 수사를 의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동부지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앞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와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