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사진)는 통학로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소규모 공사장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학로 주변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조례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시설 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 설치,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통학시간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해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조례에는 석면, 주변 환경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 시에는 인근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조정토록 했으며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건축관계자가 보수해야 한다. 구는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서초’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