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이냐 오해냐… 1167억원 소송 당한 웨스트브룩

입력 2019-12-19 04:08
미국프로농구(NBA) 오클라호마시티 선더 시절의 러셀 웨스트브룩(왼쪽)이 3월 12일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자신을 모욕했다고 여긴 유타 팬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해당 팬은 이 사건으로 구장 영구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고 최근 웨스트브룩과 유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AP뉴시스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한 팬이 당시 관련 구단과 선수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16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AP통신은 18일(한국시간) “셰인 키젤이라는 유타 재즈 팬이 유타주 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키젤은 3월 12일 유타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의 경기에서 당시 오클라호마시티 소속이던 러셀 웨스트브룩(휴스턴 로키츠)과 언쟁을 벌였다. 웨스트브룩은 이에 대해 “키젤이 ‘(이전 흑인 노예들처럼) 무릎을 꿇으라(get down on knees)’고 했다”며 “이는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NBA 사무국은 팬과 설전을 벌인 웨스트브룩에게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유타는 키젤에게 영구 출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키젤은 소장에서 “당시 내가 한 말은 ‘무릎을 조심하라(take care of knees)’였다”며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릎은 웨스트브룩이 고질적인 부상을 안고 있는 부위다. 또 키젤은 “지난 3월 유타가 내린 조치 때문에 직업을 잃고 신상이 드러나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