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지 말고 여러 채면 팔아라”… “대출은 죄악 아냐”

입력 2019-12-22 18:15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수욱 국토연구원 본부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박태현 쿠키뉴스 기자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당국과 업계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부담 확대 등을 중심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김현아·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다. 이날 토론은 대출규제,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좌장은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는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수욱 본부장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은 양도세를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송승현 대표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된 오래된 재고주택을 원치 않는다. 시기를 완화해 여러 선택권을 줘야한다. 10년 된 주택으로 거래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교수도 재고주택이 많지 않을 거라 내다봤다. 그는 “지난 2013년 이후 주택거래가 많이 이뤄진 만큼 5년으로 기간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섭 과장은 “해당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시장에 매물이 급격히 줄어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까지 거래 매물들이 늘어날 거라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욱 본부장은 “정책은 가격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해서 이를 억누르는 정책을 펼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책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규제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대출은 죄악이 아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는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100%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지금까지의 관습에 선을 긋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승현 대표도 “투기세력 프레임에 가두면 다양성 존중이 안된다.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하다보면 서울에 주택을 가진 모두가 투기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이명섭 과장은 “말씀대로 대출을 통한 집 구매가 우리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나온 대출규제가 과하다고 말한다”면서도 “정부는 다주택자가 적폐라고 하지 않았다. 집은 꼭 필요한 재화인 만큼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도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혁신성장을 표방하는 데에 금융기관들이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