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라며 “재판에서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으나 전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사에선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다만 보도 중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입장문 발표에 앞서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재판에서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입장문 발표 직후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언론과 변호인 측에선 추측성 보도나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에서 지난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소는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민아 구승은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