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졌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시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신혼부부가 ‘서울 주거포탈’에 접속해 지원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소득기준 등을 확인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 보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로 대출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지난 10월 말 발표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 집을 구하고 싶어하는 신혼부부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가장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