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지난 세 차례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조 전 장관은 이번 조사에선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배경과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9시4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추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윗선’으로 지목된 만큼 동부지검 조사에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는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보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는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각종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다음 날 이뤄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지,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역할에 따라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소속 부처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그에 따른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찰 과정부터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가 파악됐다면, 그의 사표를 수리하는 데 그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정도 비위 정황이 드러났다면 최소한 금융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