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000억 투입했는데 보장률 1.1%P ↑… 문케어 1년 만에 제도 손보나

입력 2019-12-17 04:07
지난 7월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1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1.1% 포인트 올리는 데 쓴 건강보험 재정은 2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면서 의원급의 보장률이 잘 개선되지 않았다”며 “목표치인 70% 보장률을 달성하려면 의원급에 대한 건보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급여 항목에서도 건보 재정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급여화로 인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과잉진료 행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 진단에 쓰이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과잉진료 항목 중 하나로 지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전 6개월간 730회였던 MRI 검사 횟수는 보장성 강화 시행 후 6개월간 1495건으로 2.05배 늘었다. 진료비도 해당 기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2.08배 증가했다.

급여비 지출 확대로 건보 재정이 불안해지면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중 10조원을 오는 2022년까지 문재인케어에 쓴 뒤 남은 10조원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을 감안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 올리려 했으나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3.2% 인상하는 데 그쳤다.

과잉진료에 따른 급여비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문재인케어 시행 1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섰다. 우선 불필요한 MRI 검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에 대해선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뇌 MRI와 같이 의료이용이 많은 항목은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걸 검토 중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