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25평 종부세 101만원↑, 다주택자에겐 퇴로

입력 2019-12-17 04:03 수정 2019-12-17 10:51

정부가 1년 만에 부동산 세금을 다시 올린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가운데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늘린다. 지난해 9월 1차 인상 후 추가 상향 조정이다. 주택들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은 9억원) 이상이면 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 공시가격 15억76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84㎡(25평)를 1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이 101만520원 는다. 공시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를 1채씩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864만2153원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종부세 계산의 바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 부담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종부세율을 일반은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0.2~0.8% 포인트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끌어올리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었다. 집값을 잡으려면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를 압박해야 한다는 판단,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종부세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상향 조정된 세율은 3억원 이하(1주택 17억6000만원 이하, 다주택 13억3000만원 이하) 0.6%, 3억~6억원(1주택 17억6000만~22억4000만원, 다주택 13억3000만~18억1000만원) 0.8%, 6억~12억원(1주택 22억4000만~31억9000만원, 다주택 18억1000만~27억6000만원) 1.2%, 12억~50억원(1주택 31억9000만~92억2000만원, 다주택 27억6000만~87억9000만원) 1.6%, 50억~94억원(1주택 92억2000만~162억1000만원, 다주택 87억9000만~157억8000만원) 2.2%, 94억원 초과 3.0% 등이다. 아울러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을 경우 구간별 세율은 0.8~4.0%로 높아진다.

또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무리 커져도 전년의 두 배까지만 세금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주택별 종부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84㎡ 1채의 종부세는 올해 191만1240원에서 내년 292만1760원으로 뛴다. 보유세는 740만208원에서 861만2832원으로 121만2624원 증가한다.

올해 공시가격 21억5200만원의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14㎡)의 종부세는 402만4920원에서 796만7520원으로 394만2600원 늘어난다. 보유세는 1270만9344원에서 1681만464원으로 473만112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세 부담 예측은 1주택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예산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공시가격 17억36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1채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 1채(공시가격 11억2000만원)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918만6102원보다 864만2153원 치솟는다. 보유세는 3213만5642원에서 4250만622원으로 1037만584원 늘어난다.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줬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양도세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무거워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공제율(80%)을 받지만, 2021년 이후 9억원 초과 주택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를 채울 수 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도 오른다. 2021년 1월부터 1년 미만은 40%에서 50%,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