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국가 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정책으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20세 미만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1인당 평균 월 5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에겐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반면 유럽 국가들은 이미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에 가까운 수준의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독일은 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면 면제, 스웨덴은 20세 미만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벨기에는 19세 미만 650유로(83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는 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제도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6개월분 사업비 7억6100만원 확보했다.
시는 본인 부담 1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 중 비급여 부분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동의료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