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금물”… 경찰 오늘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9-12-16 04:08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16~31일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썼는지 여부도 암행 단속한다.

경찰청 등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구역 47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 단속을 강화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화물차 과적에 대한 특별 단속도 추진된다. 또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344곳도 집중 점검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