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설비 등을 갖춘 작업 공간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인 가운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은 9413명이다. 월평균 임금은 40만원에 못 미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된다. 소득 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도 늘린다.
정부는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을 현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직무지도원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월 80만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해 고용을 지속토록 할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