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현금결제 강요… 편법 싣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

입력 2019-12-15 18:05 수정 2019-12-17 09:39



# ‘서울 여의도에서 동대문으로 이송하는데 현금으로 10만원 이상의 이송료를 냈다’ ‘현금으로 내라고 해서 밤중에 현금인출기를 찾아다녔다’ ‘기준보다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냈다’

사설구급차 이용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기준한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이송거리 10㎞ 이내)은 3만원으로, 이송거리 10㎞ 초과시 1㎞당 1000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면 1만5000원의 부가요금이 있다.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7만5000원으로, 1㎞당 1300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의료인력이 동행하기 때문에 부가요금은 없다. 다만, 이 두 구급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씩 할증이 붙는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 내에 장착된 미터기에 의해 계산돼야 하며, 카드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급 가능하다. 그래서 왕복, 시외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의약품 사용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카드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대기비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적발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다. 권한이 있는 지자체 보건소는 인력 부족 등으로 상시 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불법 행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신고제를 아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보호자는 빨리 환자를 옮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사설업체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의사의 명의만 빌릴 뿐, 실제로는 해당 의사의 지도 없이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주변에 전문의 이름만 빌리는 업체들을 많이 봤다. 종이를 들이밀고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 그냥 잊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다. 어느 업체에 지도교수로 있는지 잊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사설구급차는 ‘이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를 받았다는 처치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사와 업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구급차 업체 관리·감독은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1년에 한 번씩 지역 보건소와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다”며 “그때 차량 위생, 응급 처치기록지 확인 등을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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