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되는 건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

입력 2019-12-13 00:07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등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돼야 하는 것은 자유이지 평등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자는 것은 동성애자 등 소위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다. 개정안은 성적지향의 의미가 모호해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대신 성별을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도 부합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평등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적지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 동성애 옹호 조장 진영에선 ‘기타 등’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결까지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것을 똑같게 취급하는 절대평등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자는 ‘차이’와 ‘차별’은 구별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 주장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다.

평등의 의미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이해하면, 동성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성애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 된다. 다르다고 하면서,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차별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자유의 영역이지 평등의 영역이 아니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성적지향이 성적 감정적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된다.

그렇다면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형법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유일한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동성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차별사례로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병원의 수술 동의, 임대차의 승계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성애자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는 권리들이다.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등은 계약서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는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찬반 문제다. 일부에서 ‘동성애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이다. 국가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동성애 법제화 시도에서 찬성의견 못지않게 반대를 표현할 자유도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듯,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충돌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행위를 할 것인지, 누구랑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요 자유의 영역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평등하게 보장돼 있다고 밝힌다. 자격, 곧 기회의 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성적지향이 내면의 이끌림으로 머무르는 한 감정으로 보호된다. 이를 성적 행위로 표현할지 말지, 누구에게 표현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며, 자유의 문제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은 정의의 문제다. 백보 양보해 평등의 문제라 해도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현실 앞에서 다른 것을 같다고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영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