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상생선언 6개월 만에 다시 대치 상황에 놓였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갈등이 재개된 것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66.2%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는 565명(27.4%)에 불과했다.
2018년 임단협 협상을 벌이던 르노삼성차 노사는 파업과 직장폐쇄 등의 극한 대치를 벌이다가 지난 6월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를 계기로 노사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을 약속하는 ‘노사 상생 선언식’도 열었다.
하지만 2019년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면서 노사 간 분위기는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지난 9월부터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 5차례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그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3335원(8.01%) 인상과 조합원 한정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추가 인력 채용,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원 등을 담은 요구안을 내놨다. 노조는 올해 협상에선 반드시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르노 ‘닛산’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내수 판매가 위축되면서 경영상황은 악화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과 그에 따른 생산 차질로 내수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르노삼성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5.6%로 감소했다. 유럽 수출 모델인 ‘XM3’ 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안갯속이다. 부산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구조조정도 검토 중이다.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9일 쟁의행위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르노삼성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들이 최근 수년 내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데다 지난 파업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것인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파업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찬성률이 낮아 노조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