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도기간 1년 부여를 골자로 하는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다.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중소기업계는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구인난이 심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특수 업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현장에선 계도기간 연장이 결국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결국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체질을 개선하라는 의미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계도 기간 내에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필요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 부족한 인력이 21만명에 달하는데 시간을 갖는다고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재 고려되는 보완 입법도 100인 이하 사업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뿌리 산업이나 IT업계 코딩 직무 등 기존에 인력난이 심한 곳에서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계도기간 주52시간제 대비는 꿈도 못 꾼 채 정부가 보완 입법을 마련하기만 바라는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입장문에서도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 연장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대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 일부 영세업체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해 오히려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며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해서 업무환경이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현 김성훈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