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주52시간 1년 유예, 근본 해법 찾아야

입력 2019-12-12 04:05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11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키로 한 게 핵심이다. 주52시간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중소기업에 1년간의 준비기간을 준 것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은 불가피했다. 국회 파행으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보완 입법 통과가 어려워진 가운데 제도 시행은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이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는 커다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살려야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설치,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자금·기술보증 우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상향 조정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안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다.

주당 1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조치다. 현재는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되지만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대기업에도 적용되는데 노동계는 근로시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인가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업종별로 근무여건이 상이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국회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