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안심주택 짓는다

입력 2019-12-12 20:1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2011년부터 주거복지동주택, 공공실버주택 등의 이름으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도 일정 비율만큼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LH 외에도 서울시와 SH, 세종시 등이 의료안심주택 등 새로운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 문제로 시범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이전을 결심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남아왔다.

이에 정부와 LH는 기존 주택을 사서 공공리모델링을 통해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선을 돌렸다. LH가 생각하는 고령자 전용 안심주택의 기본개념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편의시설과 건강·돌봄 등 서비스가 연계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개조·재건축하는 방식을 통해 고령자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면서 쇠퇴한 구도심까지 살려내는 마을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H는 이 같은 고령자 맞춤형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2022년까지 5000가구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서울 시내에 노후 방치된 기존 주택 4개 동을 철거 후 신축하여 ‘고령자전용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가칭)’을 건설하기로 하고 7월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이번에 건축되는 새로운 주택모델은 고령자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1층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2층은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 3층은 할아버지, 4층은 고령자 부부형으로 나눠 세대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층마다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이 건물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10월 LH 최초로 소규모주택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노인·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시설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됐음을 인증받았다.

LH 관계자는 “고령자가 사는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최대한 자립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맞춤형 공간구조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 것도 어르신들의 자립적 생활을 도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또 “층별 공동생활공간과 사회적 접촉공간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여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