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을 일삼던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해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과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13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를 형사입건 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할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