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가 동시에 맡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서 한 번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은 기존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로 재배당했다.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재판하는 방안 검토를 위해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5000만원의 특활비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이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 인정 액수를 늘린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2심이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까지 병합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양형에 조금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