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수도권 및 충북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차량이나 국가 특수목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은 제외된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