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재난위험시설 45곳 달해… 96%가 아파트·연립주택

입력 2019-12-1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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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건축물 점검결과 아파트와 연립주택 43곳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건물 안전 D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을 받은 건물은 ‘재난위험 대상시설’을 의미한다.

부산시는 지역내 공동주택 4297동과 건축물 97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45곳이 D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상 C등급 이하 건축물이 234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D등급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43동, 건축물 2곳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E등급은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A~E까지 총 5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C등급은 건물이 낡아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를 진행하거나 보조부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D, E 등급은 안전 위험으로 긴급한 보수·철거 및 사용금지 결정이 필요한 재난위험 대상시설을 뜻한다.

부산시가 지정·고시한 D등급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재난 위험시설의 95.5%나 차지해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시설 대부분 오랜 기간 방치된 민간 주거시설이었다.

부산 중구 A 공동주택의 경우 홀몸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곳으로 지난 1996년 D등급을 받은 이래 지금껏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물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수영구가 32동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0동, 사하구가 1동이었다. D등급 건축물은 서구와 동래구에 1곳씩 있다. 수영구의 D등급 32동은 부산 최대 재건축 예정단지인 남천삼익비치여서 보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수영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에 대한 보강 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조항이 있지만 처벌하려해도 민간시설물의 경우 주체가 여럿이라 과태료 부과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은 제1종 시설물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은 제2종 시설물로,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C등급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