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시도하되 안 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파행을 면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선으로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극적 타협이 이뤄져서다.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악은 피했다.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당이 신청한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은 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부·여당 발목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여론의 지지를 못 받은 투쟁이 성공한 예는 없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건 다행이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당장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새해 예산안의 경우 한국당이 민주당 주도의 ‘4+1’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통과되더라도 막판 쪽지예산이 판을 쳐 누더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올해는 어느 때보다 선심 예산 나눠 먹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는 정기국회 이후다. 정기국회 폐회 이후 바로 소집되는 임시국회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재연될 게 명약관화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결사 저지를 선언한 상태고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양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대화를 통한 타결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장외투쟁에 호소하는 것은 제도권 정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을 포기해선 안 된다. 그래도 안 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요체다. 특히 선거법은 마냥 미룰 수 없다. 연내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4·15 총선의 정상적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길이 보인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종합예술이 정치 아닌가.
[사설] 패스트트랙 법안 可든 否든 연내 결론내야
입력 2019-12-10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