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나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성별,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차별·혐오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