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발급, 단기 체류 외국인엔 안 해준다

입력 2019-12-09 04:02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들어와 운전면허를 딴 외국인들이 한국 면허를 갖고 제3국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에 90일 넘게 체류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단기 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아무 제한이 없다. 그렇다보니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다 사고를 내 면허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운전면허 결격사유 개정 조항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 이송 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정 자료를 보면 지난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977명으로 이 중 90.2%(5389명)가 중국인이다. 국내에 단기 체류하면서 운전면허를 딴 중국인은 2015년 7822명에서 2017년 3748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숫자가 줄어든 건 2016년 7월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