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말이 딱 맞는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이 눈앞에 닥친 내년 총선의 표밖에 없음을 곧바로 보여준다.
이 개정안은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금지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고 강변하지만, 이 부분이 법안의 핵심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곧 승합차를 빌릴 때에도 관광 목적이어야 하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에서 규제의 목적(관광), 시간(6시간 이상), 장소(공항이나 항만) 등 세 가지를 모두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승합차 대여 시간이 2시간은 왜 안 되고, 반납 장소가 KTX역은 왜 안 되는지 설명이나 근거가 없다. 타다 영업 금지만 꼭 집어 겨냥한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법률안의 1차 요건인 보편성과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후진국에서도 일반화된 승차공유 서비스는 한국에서 전멸하게 된다. 우버는 물론 공유 버스인 콜버스, 일반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서비스, 타다 등 모든 승차공유 서비스 모델이 택시업계에 손을 들었다. 실제로 타다 서비스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휴대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우버 등에 비하면 택시업 등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거기다 타다는 사용자가 이미 150만명에 이르고 여론 조사에서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했다. 소비자 효용을 크게 향상시킨 이 혁신 서비스를 국회가 앞장서서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황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률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동조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장래와 경제는 생각지 않고 이익집단의 반발만 우려해 망국적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법률의 요건에도 크게 미달하는 이 누더기 법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설] ‘타다 금지법’ 시대착오적이다
입력 2019-12-09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