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롯데몰 사업 부당하게 지연”

입력 2019-12-06 04:06
지난 2015년 3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마포구 상인 등 지역 관계자들이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강행 반대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6년째 표류 중인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건설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사업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상암동 롯데몰 건설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2013년 3월 롯데쇼핑이 경쟁입찰을 통해 3개 필지를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매입했고, 2017년까지 롯데몰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개발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가 롯데에 배상금을 주는 조건도 달았다.

롯데는 2013년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5년 7월 롯데에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롯데는 상생 TF의 14차례 회의 결과 등을 수용해 2017년 3월 판매시설 비율 축소(82.2→67.1%)와 인근 시장 및 상점가 상인번영회 사무실 리모델링,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이 방안을 보고 복합쇼핑몰 입점에 찬성했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망원시장)이 반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그해 상반기 안에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해주기로 약속하고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박 시장이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서울시는 승인을 보류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