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왼쪽 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2차·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고, 지난달 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만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