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거부 단속 지역, 시민 모바일 투표로 정한다

입력 2019-12-05 04:08

연말마다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신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승차거부 다발지역으로 선정된 시내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12월 한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모바일 투표 ‘엠보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단속지역을 선정한다. 엠보팅 투표는 2일~8일 진행되며 주요 승하차 지점과 승차거부 민원신고 다발지역 10곳 중 투표로 선정된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환수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29개 법인 택시 946대가 60일간 운행 정지됐다.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승차거부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 등 3곳에는 매주 금요일 심야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매주 금요일 심야(오후 11시~새벽 1시30분)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또 1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심야 시간(오후 11시~새벽 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 부제해제로 하루 평균 2000대(금요일 최대 2929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된다.

담배냄새 대책으로는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민원 신고시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 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