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당국이 개인택시면허 거래와 관련해 그동안 단 한 번도 세금을 걷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택시면허는 지역별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대 거래가 이뤄진다. 시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파는 시점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의 자산을 거래하는 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상가를 임대할 때 내는 권리금조차 과세 대상이다.
징세에 필요한 근거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세정 당국조차 과세하지 않은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 거래와 관련해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은 ‘0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고파는 가격이 동일한 경우라서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걷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면허는 중고차 매매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영업용 택시 무사고 운전기록, 택시 운전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개인택시면허인 ‘번호판’을 구매할 수 있다. 시세는 수시로 바뀐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7년만 해도 9000만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에서 17년째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03년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6700만원에 번호판을 샀다”고 전했다. A씨가 2017년에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했다면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있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는 ‘영업권’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가 임차인이 지불하는 권리금도 이 조항에서 명시한 ‘점포 임차권’이라는 항목에 따라 과세한다. 법령이 없어 과세하지 못하는 가상화폐와 상황이 다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 거래도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행정해석했다.
그런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이유를 두고 기재부와 국세청 모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개인택시면허도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인재산의 양도는 원칙상 과세 대상이다.
거래 횟수가 많지 않아서 세정 당국에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개인택시 대수는 2014년 16만4702대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16만4899대로 거의 변동이 없다. 사실상 신규 발급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가 중심인 구조다. 관련 통계는 없지만, 빈번한 거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정년이 없는 만큼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환경이 바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업계-모빌리티업계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타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운전자들도 택시 운전종사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개인택시면허 거래 활성화를 부르고,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시세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번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