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관련 소송 취하 싸고 혼란

입력 2019-12-04 00:02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2일 모두 취하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던 전명구(사진) 감독회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열렸다. 피고인 기감과 보조참가인인 전 감독회장도 법원에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두 명의 원고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에 대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결과가 됐다는 상반된 법률 자문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전 감독회장과 기감이 상고를 포기하고 2심 결과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 감독회장 복귀는 불가능해진다. 기감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기감 본부 관계자는 3일 “소송 전체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고 상고 취하서만 제출한 건 맞다”면서 “변호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소 취하 과정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나 직무 정지 됐던 감독회장이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기감 내부와 연합기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직무 정지 후 지난 7월 다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기감은 그동안 감독회장 직무 정지로 윤보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윤 직무대행은 지난달 18일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회에서도 회장에 선임됐다. 만약 전 감독회장이 돌아올 경우 윤 직무대행이 NCCK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