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원 내용 경찰과 공유 안해” 警 “檢 허락하고 말고 할 일 아냐”

입력 2019-12-04 04:05

일명 ‘백원우 별동대’로 활동하다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문제가 검경의 기싸움으로 비화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 뒤 본격적으로 복원될 내용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자신들의 참여가 없으면 포렌식이 애초 불가능하며, 검찰의 허락이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포렌식 작업 중인 A씨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경찰은 법원 영장이 없이는 아무리 필요해도 내용을 볼 수 없으며, 검찰이 공유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일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으로 A씨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패턴’ 형태 암호로 잠겨 있어 포렌식이 본격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 범위’로 포렌식 범위도 한정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 요청을 내용이 아닌 형식상의 조치로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징’이 잘 돼서 나중에 문제 없이 쓸 수 있게 보존되는지를 보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증거가 오염되는지, 동일하게 복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에서의 참관이라는 얘기다.

양측 모두 수사 필요성이 있겠지만 복원이 허용될 범위는 현저히 다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의 광범위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반면 기본적으로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상황만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해석이다.

정확한 사인 규명 이전에 증거를 압수한 일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경찰은 이날 대검 NDFC에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파견했다. 경찰은 “검찰이 허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 측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관자로서 참여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법상 경찰 참여가 없으면 휴대전화를 여는 일부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우리도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며 A씨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 이후에도 내용 파악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만일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내용까지 들여다보려 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요청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석 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