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판에서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성호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판에서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