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車 사대문 진입 단속 첫날… 하루 동안 416대 과태료

입력 2019-12-02 04:02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일정시간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금지된다. 윤성호 기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한 첫날인 1일 하루 동안 총 416대가 적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당 과태료가 25만원이므로 운행제한 첫날에만 과태료 1억400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인 142대 등이었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이 해당된다.

5등급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교통지역 외 다른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인천에서도 5등급차 운행이 제한되지만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두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 제정이 늦어져 내년 2월부터 단속하게 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2일부터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시행 첫 날이 휴일이어서다.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별시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모규엽 오주환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