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실시한다. 1군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준공된 6525개 단지(약 287만 가구)와 공사 중인 124개 단지(약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1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 가구)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 가구)은 라돈이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라돈 포비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도는 준공된 6525개 단지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단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기로 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에 대해서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한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 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도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이를 통한 도민의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한 차원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제도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다.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발생되는 방사선(α, 알파)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