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 민간기업 최초 도입

입력 2019-12-02 04:09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일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 시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 최저 합격 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추고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할 경우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100원으로 계약하는 식이다.

포스코는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쉽게 하고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와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우(사진)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