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전망

입력 2019-11-29 04:05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가운데 핵심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假名) 정보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지 의원이 반대했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용을 반영해 이날 합의안을 도출했다.

수정 대안에는 개인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 등으로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재식별)할 경우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가치 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환되면서 금융 산업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 시점은 내년 6월 이후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신재희 양민철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