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업지역인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가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집중관리구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환기시스템, 에어샤워기, 식물벽 등이 곳곳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3곳에 대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안심 구역을 뜻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 이하’ 기준을 초과하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에어샤워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들이 다수 설치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도로 살수차 운영이 지원된다.
동시에 책임도 강화된다. 집중관리구역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틈틈이 지도·점검을, 자동차들은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주민, 환경부 협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관리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겨울철(12~3월) 미세먼지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을 특별점검한다.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위법사항만 찾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볼 계획이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