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담합·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사·약사·도매상 등 9명 검거 검찰 송치

입력 2019-11-29 04:03
사진=경기도 제공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와 함께 전자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의 동의 없이 병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병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이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는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불법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