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1000명 처음으로 정규직 직원된다

입력 2019-11-28 04:05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업체 홈스토리생활의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광고 장면. 영상 캡처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처음으로 정규직원이 된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에서 주민들끼리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합승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서울 지하철역 부근 자가주택을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등 총 6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홈스토리생활에는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어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인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이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1000명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가사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파견법상으로 중개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웠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에 법 적용을 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2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자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홈스토리 생활이 받은 실증특례와 해당 법안이 동일한 내용인 만큼 특례 부여를 반기는 분위기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가사도우미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실제 근로시간을 감안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겼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대도시 내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동네 생활권인 반경 2㎞ 범위의 지역에서 이용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승합택시가 실시간 최적 경로로 운행하면서 단거리 승객들을 태워 이동하는 서비스다. 택시 합승은 불법이지만 심의위는 서울 은평구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1단계 실증을 허용했다.

내국인이 숙박업소 대신 일반 주택을 대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 서비스를 운영 중임에도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은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