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범죄 참회 않고 재범 위험”…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입력 2019-11-28 04:03
사진=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2·사진)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사형을 언도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안인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상해,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했다. 3일간의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인 형벌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라는 게 그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해 나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무차별 찔러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중대한 상처를 가한 피해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무기징역형이 결코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마쳤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큰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는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을 지른 후 흉기 2자루를 들고나와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 구입하는 등 철저한 계획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극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로라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법정은 범행 직전까지 도박과 성매매를 했던 끔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인득은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조차 동문서답식 진술을 계속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말해 자신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주장을 뒤엎기도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