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졸속으로 타다금지법 만들지 말라” 비판

입력 2019-11-28 04:03
사진=뉴시스

존폐기로에 놓인 타다가 여권과의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사진) 대표가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에 나서면서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이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왜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냐”며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서 “국민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 혁신 시도조차 금지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달릴 수 없다. 이 법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법”이라는 비판의 내용이 담겼다. 타다의 공세에 박 의원은 즉각 “타다의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 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국회 공청회 제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빌리티 법제화와 ‘타다’식 유상운송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세부조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 심의 때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 중”이라며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문제와 렌터카 이용 서비스의 허용 범위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다음 주를 넘길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해당 법안은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 허용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타다의 영업은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차량 1400대를 운행하기 위해선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운행분만큼의 택시 면허 확보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