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이 ‘사모펀드 의혹’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준 1억5000여만원은 금전 거래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있는 횡령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조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조씨 측 입장을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날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영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7년 2월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지급했다는 혐의(횡령)를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3월~2018년 9월 19차례 정 교수 동생 명의 계좌로 1억5790만여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정 교수가 5억원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와 횡령 공범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측도 향후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한 뒤 약 100억원을 약정한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부인했다. 조씨 측은 이날 16개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측에 보낸 돈에 대해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6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