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최근 고가 주택 소유자 약 60만명에게 발송됐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이 많아 종부세 부담도 늘었다. 1주택자들은 인상액이 크지 않지만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수백만원 늘어난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점차 현실화해 가고 있고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이면 100%로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고가·다주택 소유자들로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고삐 풀린 집값을 안정시킬 효과적인 수단인 데다 정부가 이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예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는 집값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게 당연하다. 보유세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여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집값이 2억~3억원씩 올랐는데 연간 보유세가 몇 백만원 올랐다고 ‘폭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물론 수입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되겠지만 이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을 더 세심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완화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보유보다는 거주 기준에 방점을 두고 개편해야 한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나게 될 보유세 세수는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보유세 강화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사설] 보유세 강화하되 실거주 1주택자 부담은 덜어줘야
입력 2019-11-28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