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경기도 자체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이들은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곳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한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해 70곳을 추가 확충한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도입,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민간감시단 상시 운영… 사업장 ‘1:1 전담관리’
입력 2019-11-28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