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반값 임대료로 빌려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가 비교적 저렴하게 청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단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지는 주택 사업자 손에 달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높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보완책을 낸 것이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는 ‘SH공사 선매입형’ 사업 유형을 신설했다. 주택 사업자가 이 유형을 선택하면 총 주택 물량의 50%가 기존에 없던 ‘반값 임대료’ 주택으로 지정된다. 주변 시세의 85%, 95%였던 현행 임대료보다 훨씬 싸진다.
‘일부 분양형’ 유형도 추가했다. 이 경우 총 주택 물량의 20%만 반값 임대료 주택으로 지정된다. 반값 임대료 주택 물량이 적은 대신 전체 물량의 30%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수준 가격으로 분양된다.
임대료가 제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주변 시세 대비 30%)’ 비중은 세 사업유형 모두 기존대로 ‘총 주택 물량의 20%’를 유지한다. 결국 ‘반값 이하 임대료(공공임대주택 임대료+반값 임대료 주택)’ 비중으로만 보면 ‘SH공사 선매입형’이 70%로 가장 높고 ‘일부 분양형’이 40%로 중간, ‘기존 유형’이 20%로 가장 낮다.
하지만 주택 사업자가 신설 유형들을 선호할지는 알 수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피분양자에게 주택 물량 일부를 착공 시점부터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값과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마저 예측하지 못 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세 유형을 균등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반값 임대표 주택 물량은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기존 방식을 계속 선호하면 반값 임대료와 분양주택 물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는 85%, 95% 임대료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신설했다. 3인이하 가구 기준 월소득평균 100%(약 540만원, 신혼부부 120%·약 648만원) 등을 만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다. 좁고 획일화됐던 주거면적(청년 14㎡, 신혼부부 30㎡)도 청년 14·20㎡, 신혼부부 30·40㎡으로 다양화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