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하라”

입력 2019-11-27 00:04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강연대 앞)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 참가자들이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 발의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네트워크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등 4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공동발의한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12일 발의됐다가 철회된 뒤 다시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위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 중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성적지향’ 조문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정의를 ‘남녀 성별’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강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 목사는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적지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없고 후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잘못됐다고 선지자적 외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발표한 개정반대 성명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제 인권 사회의 신뢰에 반한다’는 최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전 세계 206개국 중 70%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없다”면서 “국제법과 유엔 조약에서도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도 동성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민·형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류정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성애는 치유와 전도의 대상”이라며 “교회는 음행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순교적 각오로 적극적으로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등 전국 목회자와 성도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