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車 2월부터 운행 단속

입력 2019-11-27 04:07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2~3월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이뤄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서울·인천 경기도가 합의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74만9343대로, 생계형 차량과 DPF 미개발 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 대상은 28만2657대다.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30분에는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가 시행된다.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