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에는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그가 금융위 국장으로 일할 당시 여러 향응을 받은 대가로 업체들이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타게 하는 등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그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2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국장 시절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이후 징계를 받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배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현 여권 유력 인사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수사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하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당시 특감반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